비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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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1.27 07:00
코카콜라로 바꿨다며 ... 추가요금 요구
내가 선물을 받았음.
처가집 양념통닭
슈프림양념치킨 블랙라벨 + 콜라 1.25
그래서 처가집 양념통닭 앱을 다운 받아서
쿠폰을 사용했어.
포장 주문을 한거야.
성남 수진동에 있는 처가집이야.
시간 맞춰서 갔지.
그런데 어이 없는 사장님의 말.
우리가 코카콜라를 주니까 1000원을 더 내래.
듣자마자 이해가 안됐어.
무슨 소리냐.
쿠폰에 콜라 1.25L라고 써있다.
내가 주문할 때 코카콜라인지 팹시인지 알게 뭐냐고 따졌더니
사장왈, 본사에 따지란다.
나, 사장님이 팹시에서 코카콜라로 바꾼걸 왜 내가 본사에 따지냐고 했더니
사장왈, 그 쿠폰으로 콜라를 받고 싶으면 500ml를 가져가란다.
나, 듣자마자 이해가 안돼서 흥분 했지.
그게 무슨 개소냐.
난 쿠폰에 1.25L 라고 써 있으니 그냥 받아가야 겠다고, 팹시로 달라고 따졌더니
사장왈, 나보고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개진상 취급을 하더라.
그럼 환불 해달라고, 안먹겠다고 하니 쿠폰 사용은 취소가 안된다며 가져가래.
에휴..
더 싸우기 싫어서 1000원을 꺼내줬더니 안받겠데.
나보고 그러지 말래.
아~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.
망해라.
출처 : https://m.bboom.naver.com/best/get?boardNo=9&postNo=4041813